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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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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품명 : HiQ Pinhole Filler PF-700 ()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1) 권고용도 : 자보용 특수제품 |
2)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외 사용 제한 |
다. 제조사/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1) 회사명 : (주)노루페인트 |
2)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3)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처 : 031-467-6114 자보기술1팀 하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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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액체 3 ▷수생 환경유해성물질 만성4 ▷발암성물질 1B ▷흡인유해성물질 1 |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1) 그림문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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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어 : 위험 |
3) 유해·위험문구 :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41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음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4) 예방조치문구 |
- 예방 :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40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대응 :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5항 참조). ▷P308+P313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 저장 :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 폐기 : P501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물질명 |
NFPA지수 |
보건 |
화재 |
반응성 |
고령토 ; 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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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0 |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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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0 |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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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0 |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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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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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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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
이 명 |
CAS번호 |
함유량(%) |
고령토 ; 카올린 |
Kaolin |
1332-58-7 |
64∼74 |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
64742-48-9 |
30∼40 |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Rutile(TiO2) |
1317-80-2 |
1∼10 |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
64742-95-6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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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들어갔을때 : 자극, 통증 부기, 눈물 눈부심등 기타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노출된 눈을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행구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자극,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
다. 흡입했을 때 :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시오.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
라. 먹었을 때 : 섭취한 물질의 위 세척을 통한 조기 제거는 출혈이나 관통의 전위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의로부터 받을 것.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 할 것. 구토를 시키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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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한(및 부적적한)소화제 |
1)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
2) 부적절한 소화제 : 물은 소화제로 적절하지 못함. |
3) 대형 화재 시 :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 탱크 등의 폭발 위험 경우 800M 이상 이격할 것. 바람을 등지고 막대한 양의 소화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시오.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1) 열분해생성물 : 이산화탄소, 유독 탄소화합물/질소화합물/황화합물 |
2) 화재 및 폭발 위험 : 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 |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1) 착용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열모, 방열장갑, 방열 장화 |
2) 예방조치 : 화재 진압 인원외 인원이 화재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화재 진화 후 상당 시간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화재시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키시오. 적응 가능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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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1) 착용할 보호구 :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 |
2) 조치사항 : 피부접촉을 피할 것.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 발생 증기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 위험하지 않은 경우만 누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1) 대기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2) 토양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을 깊은 물웅덩이의 바닥이나 격리수용 가능한 장소 또는 모래주머니를 쌓은 방벽 내로 옮기시오. |
3) 수중 :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1) 소량 누출 시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2) 다량 누출 시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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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시 국소배기 및 환기장치 등을 이용할 것 유증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등을 밀폐할 것 정전기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등을 실시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라 저장. 취급 할 것 |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격리된 장소에 저장, 결빙주의, 고온체 주의. 강산화제, 산과 접촉을 피하시오. 보관 적정 온도 : 5~35℃ 옥외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할 것. 수분 증발 및 오염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는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가 좋은 옥내에서 보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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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1) 고령토 ; 카올린 |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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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 보호구 |
1) 호흡기 보호 : 호흡보호는 최소 농도부터 최대 농도까지 분류됨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 할 것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유기화합물용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공학적 대책이 불안전하거나 근로자의 이상노출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
2) 눈 보호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미스트 등에 의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할 것.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세안기구(식염수) 비치 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
3) 손 보호 :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지속적/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PVC제의 불투과성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
4) 신체 보호 : 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유출이나 엎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불 투과성 고무/PVC제의 보호앞치마를 착용 후작업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 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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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관 : 회색 |
나. 냄새 : 자료 없음 |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
라. PH : 자료 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
사.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80~190 |
아. 인화점 : 49 |
자.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
차. 인화점(고체,기체) : 자료 없음 |
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
타. 증기압 : 자료 없음 |
파. 용해도 : 자료 없음 |
하. 증기밀도 : 공기보다 높음 |
거. 비중 : 1.40~1.60 |
너. N-옥탁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
더. 자연발화 온도 : 자료 없음 |
러.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
머. 점도 : 자료 없음 |
서. 분자량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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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자료 없음. |
나.피해야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마찰, 오염을 피하시오 열, 스파크, 불꽃, 기타 점화원과 접축을 피하시오. |
다.피해야할 물질 : 산화제, 금속, 가연성 물질 |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탄소 등)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1) 호흡기를 통한 흡입 : 폐이상, 호흡곤란, 저체온, 구토……. |
2) 입을 통한 섭취 : 구토, 설사, 위통, 불규칙 심장박동…. |
3) 피부 접촉 : 자극, 화상, 신경이상…. |
4) 눈 접촉 : 자극, 눈손상….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1) 고령토 ; 카올린 |
1-1. 급성 독성 |
a. 경구 : 자료 없음 |
b. 경피 : 자료 없음 |
c. 흡입 : 자료 없음 |
1-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1-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1-4.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1-5.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1-6. 발암성 |
6-1.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6-2.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6-3. IARC : 자료 없음 |
6-4. OSHA : 자료 없음 |
6-5. ACGIH : A4 |
6-6. NTP : 자료 없음 |
6-7. EU CLP : 자료 없음 |
1-7.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1-8.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1-9.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1-10.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1-11.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2-1. 급성 독성 |
a. 경구 : LD50 > 15000 ㎎/㎏ Rat |
b. 경피 : LD50 > 3160 ㎎/㎏ Rabbit |
c. 흡입 : LD50 > 3160 ㎎/㎏ Rabbit |
2-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비자극성(rabbit) |
2-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비자극성(rabbit) |
2-4.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2-5.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2-6. 발암성 |
6-1.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6-2.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6-3. IARC : 자료 없음 |
6-4. OSHA : 자료 없음 |
6-5. ACGIH : 자료 없음 |
6-6. NTP : 자료 없음 |
6-7. EU CLP : Carc. 1B |
2-7.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tro, in vivo 변이원성시험결과 음성 |
2-8. 생식독성 : in vitro, in vivo 변이원성시험결과 음성 |
2-9.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2-10.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2-11. 흡인유해성 : 액체를 삼켰을 경우 폐로의 흡입이 일어나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3-1. 급성 독성 |
a. 경구 : LD50 > 24000 ㎎/㎏ Rat |
b. 경피 : 자료 없음 |
c. 흡입 : 자료 없음 |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3-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3-4.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3-5.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3-6. 발암성 |
6-1.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6-2.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6-3. IARC : 자료 없음 |
6-4. OSHA : 자료 없음 |
6-5. ACGIH : 자료 없음 |
6-6. NTP : 자료 없음 |
6-7. EU CLP : 자료 없음 |
3-7.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3-8.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3-9.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3-10.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계 이상 |
3-11.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4-1. 급성 독성 |
a. 경구 : LD50 = 8400 ㎎/㎏ Rat |
b. 경피 : LD50 > 2000 ㎎/㎏ Rabbit |
c. 흡입 : LD50 > 2000 ㎎/㎏ Rabbit |
4-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약한자극(rabbit) |
4-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약한자극(rabbit) |
4-4.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4-5. 피부 과민성 : 비과민성(Guinea Pig) |
4-6. 발암성 |
6-1.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
6-2.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
6-3. IARC : 자료 없음 |
6-4. OSHA : 자료 없음 |
6-5. ACGIH : 자료 없음 |
6-6. NTP : 자료 없음 |
6-7. EU CLP : Carc. 1B |
4-7. 생식세포 변이원성 : EU CLP: 1B (해당 물질이 중량 비율로 0.1% 미만의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본 분류를 적용하지 않음) |
4-8. 생식독성 : EU CLP: 1B (해당 물질이 중량 비율로 0.1% 미만의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본 분류를 적용하지 않음) |
4-9.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고농도 증기 흡입은 의식상실을 일으킬 수 있음. |
4-10.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4-11. 흡인유해성 : 흡인시 유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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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태독성 |
1) 고령토 ; 카올린 |
1-1. 어류 : 자료 없음 |
1-2. 갑각류 : 자료 없음 |
1-3. 조류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2-1. 어류 : LC50 = 2200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
2-2. 갑각류 : LC50 = 2.6 ㎎/ℓ 96 hr (Species: Chaetogammarus marinus) |
2-3. 조류 : 자료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3-1. 어류 : LC50 = 35.988 ㎎/ℓ 96 hr |
3-2. 갑각류 : LC50 = 39.180 ㎎/ℓ 48 hr |
3-3. 조류 : EC50 = 24.821 ㎎/ℓ 96 hr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4-1. 어류 : LC50 = 9.22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
4-2. 갑각류 : EC50 = 6.14 ㎎/ℓ 48 hr Daphnia magna |
4-3. 조류 : EC50 = 19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1) 고령토 ; 카올린 |
1-1. 잔류성 : 자료 없음 |
1-2. 분해성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2-1. 잔류성 : log Kow = 2.1 ~ 6 (Estimates) |
2-2. 분해성 : 자료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3-1. 잔류성 : 자료 없음 |
3-2. 분해성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4-1. 잔류성 : log Kow = 2.1 ~ 6 (Estimates) |
4-2. 분해성 : BOD5/COD = 0.43 |
다. 생물농축성 |
1) 고령토 ; 카올린 |
1-1. 농축성 : 자료 없음 |
1-2. 생분해성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2-1. 농축성 : 자료 없음 |
2-2. 생분해성 : Biodegradability = 10 (%) 28 day (Aerobic, Activated Sludge, Domestic wastewater, Does not decompose easily)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3-1. 농축성 : BCF = 10.38 |
3-2. 생분해성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4-1. 농축성 : 자료 없음 |
4-2. 생분해성 : 자료 없음 |
라. 토양이동성 |
1) 고령토 ; 카올린 |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자료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자료 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
1) 고령토 ; 카올린 |
▷ 자료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자료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자료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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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방법 :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 |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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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엔번호 : 1263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페인트 (페인트, 래커, 에나멜, 착색제, 셸락용액, 바니시, 광택제, 액체 충전물 및 액체 래커 전색제 포함)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 (페인트 희석제 또는 환원제 포함)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Ⅲ |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2)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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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1) 고령토 ; 카올린 |
▷ 금지물질 : 해당 없음 ▷ 허가물질 : 해당 없음 ▷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 노출기준설정물질 : 알루미늄(가용성 염)TWA : 2 mg/㎥ ▷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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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금지물질 : 해당 없음 ▷ 허가물질 : 해당 없음 ▷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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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금지물질 : 해당 없음 ▷ 허가물질 : 해당 없음 ▷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이산화티타늄TWA : 10 mg/㎥ ▷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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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금지물질 : 해당 없음 ▷ 허가물질 : 해당 없음 ▷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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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1) 고령토 ; 카올린 |
▷ 기존물질 : KE-21772 ▷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 유독물 : 해당 없음 ▷ 관찰물질 : 해당 없음 ▷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 ▷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기존물질 : KE-25622 ▷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 유독물 : 해당 없음 ▷ 관찰물질 : 해당 없음 ▷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기존물질 : KE-30681 ▷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 유독물 : 해당 없음 ▷ 관찰물질 : 해당 없음 ▷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기존물질 : KE-31662 ▷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 유독물 : 해당 없음 ▷ 관찰물질 : 해당 없음 ▷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2석유류 |
1) 고령토 ; 카올린 |
▷ 해당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해당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해당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해당 없음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 고령토 ; 카올린 |
▷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
2)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석유) |
▷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
3)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
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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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실무 KOSHA CODE W-05-2007【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지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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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작성일 : 2016-05-20 오전 10:52:46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1회(2016-05-20 오전 10:52:46) |
라. 기타 : MSDS 게시 정보 " WWW.NOR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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